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 – 117 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ㅇ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21. 4. 1.)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모두 포함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
** ’20년 당시 해당 농가 내 경영주 외 농업인이었으나 ‘21년 현재 경영주인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
2.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ㅇ (지급 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다만, 선불카드는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포인트 및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ㅇ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신청 기간) ‘21. 5. 3.(월) ~ ’21. 5. 7.(금)
-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ㅇ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ㅇ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5.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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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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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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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유형(업종코드) |
사용 가능 업종 |
여행업(11) |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
가구(30) |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
가전제품(31) |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
주방용품(32) |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
연료판매(33) |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
유통업영리(40) |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
유통업비영리(41) |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
의류(42) |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
직물(43) |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
신변잡화(44) |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
서적/문구(50) |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
학원(51) |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
사무/통신기기(52) |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
자동차정비(61) |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
의료기관(70)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
보건/위생(71) |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
건축/자재(90) |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
용역서비스(91) |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
수리서비스(92) |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
농업/공구(96) |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
광학제품, 기타(34, 99) |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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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서식은 향후 변동 가능
<제1호 서식>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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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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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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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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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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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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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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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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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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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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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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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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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형 |
신용카드 / 체크카드(포인트 충전) |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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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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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해당 항목 [ ] 칸에 "√" 표시
1) 부정수급 금지 : [ ] 확인(동의) ○ 본인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시>
2) 중복수혜 방지 : [ ] 확인(동의) ○ 신청 당시 아래 중복지원 불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신청 후에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아래 중복지원 불가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전액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오지급되었을 시 사후에 반납하겠습니다. [ ] 확인(동의)
4)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 ] 확인(동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 ] 확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필수사항)>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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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 신청자의 지원요건 확인(심사) 및 타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확인, 바우처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바우처 지원요건을 확인(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CI 코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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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및『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 ‘바우처’지급·정산 및 처리결과 문자발송 안내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관련 타 중앙부처 및 정부기관, 지자체, NH농협카드, NH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목적 :‘바우처’의 정산과 통계작성, 정책분석을 위해 농협카드사 및 협력사로부터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 제공하는 자 : NH농협카드, NH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래금액, 바우처 사용 금액, 취소금액, CI 코드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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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관련 타 중앙부처 및 정부기관, NH농협은행(농협카드), 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 위탁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CI 코드 □ 위탁 목적 : 바우처 지급 대상자 확인 및 바우처 지급 문자발송 안내, 타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 확인 등 □ 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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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를 통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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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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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2호 서식> 위임장(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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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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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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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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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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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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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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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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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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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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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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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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