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뷰네이쳐 2021. 1. 15.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세대수

예상세대수

흑석2

동작구

45,229

`08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2,441

`09

389

618

용두1-6

동대문구

13,633

`07

432

919

봉천13

관악구

12,272

`09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08

206

279

양평14

영등포구

11,082

`13

118

358

신문로2-12

종로구

1,248

`83

-

242

강북5

강북구

12,870

`14

120

680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공공재개발 618세대)

 

- 준공업지역양평13`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
하였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정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주민갈등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
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공공재개발 279세대)

 

- 신설1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하였으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300% 수준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용적률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공공재개발LH·SH 공공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하고 주택공급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제외한 물량의 절반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50% 20~50%로 완화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이주비(보증금의 70%)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도자료.hwp
5.48MB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