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
○ 시행일: 2023. 10.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별표 1 제25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란 제2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별표 1 제27호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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