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결혼예정자 |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는 비해당)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의료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공단확인사항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건설일용근로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어느 하나의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어느 하나의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원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융자 신청기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을 실시하며, 융자 우선순위(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순으로 우선선발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부모 요양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공단확인사항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장례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공단확인사항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경계발령일 : ’20. 1. 27.)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자) |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소액 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거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1. 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융자요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연리 1.5%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원,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추가 제출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융자 신청기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을 실시하며, 융자 우선순위(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순으로 우선선발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22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0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2020.3.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2.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중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③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휴업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포함한다.)이 체불 되었을 것. 3.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다)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4.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할 것. 다만,「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 등을 통해 구직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1.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2. 경과조치
ㅇ 종전의「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3. 9
고용노동부장관
참고 |
|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비교 |
융자종류 |
현행 규정 |
특례 규정 |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25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317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⑥임금감소생계비 |
ㅇ6개월 이상 근속 중 ㅇ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
ㅇ<좌 동> ㅇ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소액생계비 |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
ㅇ<좌 동>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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