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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