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 7월 25일(월)은 24시까지 운영하니 꼭 체크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연중무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감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07:00~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금융기관 납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납부
세무서 납부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납부 / 현금수납창구에서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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