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1. 6. 1.(화) ~ 7. 30.(금) [2개월 간]
나. 지원대상: 성동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시점: 2020. 3. 22.(월) ~ 2021. 5. 31.(월)
○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다. 지원요건 및 신청(제출)서류: <붙임1> 공고문 및 < 붙임5> 신청서류 발급방법 안내 참조
라. 신청방법: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이메일·등기우편 신청·접수
마. 지원금: 업체당 50만원 지원(단, 1인 최대 3개 업체까지만 지원)
바. 문 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7) 및 해당 업종별 담당부서<붙임1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공고문, 신청서류 및 주요 Q&A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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