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손실입니다.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➋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
-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
3. 보상금 신청 시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4. 손실 보상 선지급금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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