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20. 8.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 8.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제4조(예산편성 및 발주계획)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매년 9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국회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제1항의 발주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내용과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제3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발주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제4조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4조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분석 또는 설계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5조의2(발주기술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발주·관리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하 "발주기술”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발주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보안요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작업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1항의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급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에서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공급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1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38호, 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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