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줍니다.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HEADER.xml&menuNo=0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합니다.
- "절세안내 보기"를 클릭합니다.
"절세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세액 증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세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2. 형제·자매 근로자와 함께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
형제·자매 근로자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근로자가 함께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형제·자매 근로자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각각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각각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합니다.
- 각각 "절세안내 보기"를 클릭합니다.
형제·자매 근로자가 각각 절세안내 결과를 확인한 후, 부양가족 공제 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례
A와 B는 세부담이 가장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나 형제·자매 근로자와 함께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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