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5~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단,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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