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살 쭉 뻗은 국도를 따라 라이딩하면 이것만큼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트만큼은 아니어도 오토바이 렌트도 꽤나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들도 예전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 렌트와는 다르게 위험 부담이 크니 안전 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끼리 남의 차량을 시승하거나 운전해볼 때 깔면 인수라는 말이 통용되곤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토바이를 취급하다가 넘어뜨리거나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차량을 중고 시세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이 렌트에서도 거의 적용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자기 차량 손해와 자기 신체 손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는데 그것은 타인 대물과 대인만 배상이 되며 자기 부담금 또한 꽤나 큽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고가 나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을 일으켰을 시에 수리비에 대한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 배상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요 자동차처럼 수리비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사고가 나면 대부분 올카 울 교체를 해야 하거나 전부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렌트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위와 같은 사고나 파손 시 배상에 대한 문제 보험 처리에 관한 문제를 숙지하시고 안전 운행을 통해 즐거운 라이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외에 일반적인 조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동차 렌트와 비슷합니다. 면허 조건, 이용 시간, 연료, 주의사항, 렌트 반납 절차 등등 말입니다.
주의할 점 정리
- 책임보험만 가입 가능 그로 인해 자차 자손 배상 안됨
- 대인 대물 배상 한도가 작음
- 사고 도난 파손 시 원상복구 전액 자비로 배상해야 함
- 일반적인 조건은 자동차 렌트와 비슷
이만 바이크 렌트에 관한 생각은 각설하고 오토바이 렌트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렌트 비용
배달을 위한 리스의 경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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