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에서 완도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완도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1. 1. 31.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간 : 2월 5일~3월 5일
지급기간 : 2월 5일~3월 8일
신청방법 : 5부제 도입, 세대주 신청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31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지급액 : 완도사랑상품권 10만원
이상 완도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표전화 : 061-550-5114 문의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과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0) | 2021.02.04 |
---|---|
서울사랑상품권 2021년 발행일 (0) | 2021.02.02 |
목포시청,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0) | 2021.02.02 |
시댁 설선물 추천(석류즙, 흑돼지삼겹) (0) | 2021.02.02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0) | 2021.02.01 |
오산시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0) | 2021.02.01 |
포천시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안내 (0) | 2021.02.01 |
경남 고성군청 재난지원금 지급 (0) | 2021.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