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 수련원(우정 수련원) 현황입니다.
제10조(이용대상) ① 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규직 공무원과 그 가족
2.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가족
3. 우정업무에 종사하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순직으로 인정된 직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4. 실질적으로 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
가.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나. 우체국FC, 우편취급국 직원
다. 재택위탁집배원, 위탁배달원
라.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임·직원
5.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국립전파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의 직원과 그 가족
6.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우수고객(우정사업 또는 우정조직 발전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7.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퇴직자
8. 정부기관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중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부장이 이용을 허가한 자
9. 관리관서의 장이 우정사업의 발전,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단체이용자에 한한다.)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있어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이용 대상자 중 전염병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으로 수련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현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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