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오토바이 구조변경(튜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로 머플러 변경으로 인한 구조변경을 하게 될 텐데요 튜닝은 성능 향상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절차는 튜닝 승인 신청 → 튜닝 승인 → 이륜차 튜닝 → 튜닝 승인 확인 및 완료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튜닝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두 번 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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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튜닝 신청(준비 서류)(소유주)
- 신분증
- 이륜차 신고필증
- 번호판과 함께 나온 촉매 사진 및 도면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 외관도
-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 수수료
2. 튜닝 승인 및 검토(교통안전공단)
- 튜닝 후 구조 장치의 안전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 튜닝 이륜차의 제시 일시 및 장소를 튜닝 승인서에 발급
3. 이륜차(오토바이) 튜닝 실시(소유주)
- 이륜차(오토바이)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 작업 실시
- 튜닝 이륜차 제시 일시 및 장소에 맞춰 이륜자동차 제시(재방문 확인 절차)
4. 튜닝 확인(교통안전공단)
-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배출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
- 튜닝 승인 완료 증명서 발급 및 사용신고필증 튜닝 내용(구조 변경) 기재
자 이렇게 4단계에 걸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 제원 같은 거는 오토바이 제작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거나 구입 시 받은 제품 설명서에 있습니다. 튜닝 승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소요액은 머플러 등 튜닝 가격, 탈부착 공임비 외에 튜닝 승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튜닝(구조 변경)할 경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니 승인 신청 전에 머플러 등을 교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 구조변경으로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변경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륜차(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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