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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뷰네이쳐 2022. 6. 19.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고자 정부에서 6월 24일부터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확인 계층

- 한부모 가족 :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방식

선불 충전카드 또는 지역화폐

 

신청

지자체별 상이하나 2022. 6월 2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의는 서울 02-120, 경기는 031-120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www.suwon.go.kr

 

 

용인시청 대표포털

 

www.yongin.go.kr

 

 

http://www.goyang.go.kr/

 

www.goyang.go.kr

 

 

창원시청

 

www.changwon.go.kr

지급시기

지자체별 상이하나 대부분 2022년 6월 27일경부터 7월 말까지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생계,의료 400 650 830 1,000 1,160 1,310 1,450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 490 620 750 870 980 1,090
보장시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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