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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뷰네이쳐 2021. 4.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 2021.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5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173

 

1(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발전소 상호간

. 변전소 상호간

.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발전소 상호간

. 변전소 상호간

.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조제5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조제7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3(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안전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집단에너지사업법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구역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본조신설 2019. 7. 24.]

4(사업허가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20. 9. 29.>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삭제 <2014. 7. 31.>

7. 삭제 <2014. 7. 31.>

8. 삭제 <2014. 7. 31.>

9. 삭제 <2014. 7. 31.>

10. 삭제 <2014. 7. 31.>

11. 삭제 <2014. 7. 31.>

12. 삭제 <2014. 7. 31.>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5(변경허가사항 등)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6(사업허가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7(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2 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7. 31.>

[전문개정 2009. 11. 20.]

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법 제7조의2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2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의2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2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8(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9(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15. 1. 27., 2020. 9. 29.>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7., 2018. 12. 13., 2020. 9. 29.>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 정관

. 주주 현황

.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15. 1. 27.>

[전문개정 2009. 11. 20.]

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법 제10조의2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10(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2009. 11. 20.]

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본조신설 2018. 12. 13.]

11 삭제 <2018. 12. 13.>

12 삭제 <2018. 12. 13.>

13(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16. 7. 28.]

1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15(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16(기본공급약관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9. 11. 20.]

17(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법 제16조의2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법 제16조의2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법 제16조의2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3.]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12. 13.>]

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3.>

1.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17조의2에서 이동 <2018. 12. 13.>]

18(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09. 11. 20.]

19(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0.]

20(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7.>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21(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 연도별ㆍ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전문개정 2009. 11. 20.]

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22(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1일부터 11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본조신설 2009. 11. 20.]

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영 제19조의2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9조의2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0. 9. 29.>]

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 영 제20조의4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1.]

[22조의3에서 이동 <2020. 9. 29.>]

23(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전문개정 2009. 11. 20.]

24(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수료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9. 11. 20.]

25(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2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27(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28(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21. 4. 1.>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29(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30(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31(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문개정 2009. 11. 20.]

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4. 1.>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32 삭제 <2021. 4. 1.>

33(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0.]

34(검사 결과의 통지 등)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35 삭제 <2021. 4. 1.>

35조의2 삭제 <2021. 4. 1.>

35조의3 삭제 <2021. 4. 1.>

35조의4 삭제 <2021. 4. 1.>

36 삭제 <2021. 4. 1.>

37 삭제 <2021. 4. 1.>

37조의2 삭제 <2021. 4. 1.>

38 삭제 <2021. 4. 1.>

38조의2 삭제 <2021. 4. 1.>

38조의3 삭제 <2021. 4. 1.>

39(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40 삭제 <2021. 4. 1.>

41 삭제 <2021. 4. 1.>

42 삭제 <2021. 4. 1.>

43 삭제 <2021. 4. 1.>

44 삭제 <2021. 4. 1.>

44조의2 삭제 <2021. 4. 1.>

45 삭제 <2021. 4. 1.>

45조의2 삭제 <2021. 4. 1.>

45조의3 삭제 <2021. 4. 1.>

46 삭제 <2021. 4. 1.>

46조의2 삭제 <2021. 4. 1.>

46조의3 삭제 <2021. 4. 1.>

46조의4 삭제 <2021. 4. 1.>

47 삭제 <2021. 4. 1.>

48 삭제 <2008. 12. 31.>

49 삭제 <2008. 12. 31.>

50 삭제 <2008. 12. 31.>

50조의2 삭제 <2021. 4. 1.>

50조의3 삭제 <2021. 4. 1.>

51 삭제 <2021. 4. 1.>

52 삭제 <2021. 4. 1.>

5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20. 9. 29.>

1.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11

2. 삭제 <2020. 8. 3.>

3. 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11

4. 삭제 <2020. 8. 3.>

5. 삭제 <2020. 8. 3.>

6. 삭제 <2020. 8. 3.>

7. 삭제 <2021. 4. 1.>

8. 삭제 <2020. 8.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1. 삭제 <2017. 2. 28.>

2. 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11

3. 삭제 <2017. 2. 28.>

4. 삭제 <2017. 2. 28.>

5. 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11

6. 3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11

7. 삭제 <2017. 2. 28.>

8. 삭제 <2017. 2. 28.>

9. 삭제 <2017. 2. 28.>

10. 삭제 <2017. 2. 28.>

11. 삭제 <2017. 2. 28.>

12. 삭제 <2021. 4. 1.>

13. 삭제 <2017. 2. 28.>

[본조신설 2014. 11. 21.]

 

부칙 <414, 2021. 4. 1.>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4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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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14호)(20210401).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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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173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5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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