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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

뷰네이쳐 2024. 7. 9.

7월 10일부터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변화가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4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들을 확인 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 변제 금액,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더욱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믿을 만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됩니다.

 

앞으로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명기 의무화

임대인은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항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세부 내역, 부과 방식 등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관리비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효과 및 주의사항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내용을 확인, 설명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은 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공인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차 대상물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관리

임대차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임대차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관리비 항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등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및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계약 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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