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방법 - 계약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한명이 제출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3)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4)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5) 계 약 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6) 신고처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후 필증 발급 7) 신고관청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8)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4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동안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미부과) |
처리 부서
1.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2. 오프라인 부동산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
구비 서류
- 임대차 신고서(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고 편리함)
처리 절차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 신고서 작성(임대인, 임차인)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신고 접수 -> 담당자 확인 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 내용
- 인적 사항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정보
- 물건 정보 : 주소지, 주택 유형, 주거 전용 면적 등
- 임대 정보 : 계약일자,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미신고 시 과태료
-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1년(’ 21.6.1.~’ 22.5.31.) 동안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미부과)
QnA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 내비 주택(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 51953)
②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
③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
ㅇ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
④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
* 12개월 과태료 부과 유예 사례:: 가축분뇨 퇴비 배출 제한 강화,, 의약품 성분 표시 강화 등
⑤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 |
□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
ㅇ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여 11월경 시범 공개 추진 (‘21년 업무보고 시 기발표)
⑥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
□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ㅇ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
□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⑦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임
□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음
⑧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니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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