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전주시청,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0. 4. 1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FAQ수록)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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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안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29일간)

요일월화수목금비고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ex) 1991년 출생 월요일 신청
오프라인만 5부제 실시

※ 2020. 3. 27. ~ 2020. 4. 10. 평일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는 수시가능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신청자격

  • 공통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 고지서 적용번호 ⑥건강보험료 기준
    1.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2.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2.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3.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서류

필수서류

서류비고

①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겸용) ②,③,④는 동주민센터 방문시(신분증 지참) 담당자 확인가능하나,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서류발급 시 더욱 빠르게 민원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②주민등록등본
(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유형별 필수서류(택 1이상)

직장가입자 본인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② 지역가입자근무형태증빙서류

1순위
근로계약서
(비상용직 증명)
실 업 자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직등록(2020.3.1. 기준)여부 전주시청 일괄 확인
근 로 자
(택1 이상)
① 근로계약서(비상용직 증명:계약기간 1년미만 또는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
2순위
소득감소확인서류
② 최근4개월간 1)급여명세서(사업장직인날인) 또는 2)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3)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4)급여지급통장 등
휴·폐업자 휴·폐업사실확인서(2020.2.1.이후)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비경제활동인구
    •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1.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3.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4.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6. ⑥ 실업급여 수급자
    7.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계약의 상용직 직원
      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기간(2월 또는 3월)에 소득이 감소한 자는 신청 가능.

지역고용 대응특별지원 대상(중복지원 불가)

  •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중앙정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시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together.jeonju.go.kr)
  • 대상자 선정
    • 처리기한
      • ① 1순위 : 신청 후 10일 이내
      • ② 2순위 : 2020. 4. 29. 한
    • 선정통지방법 :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 카드발급(기명식 선불카드) : 선정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가까운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에 방문, 신청 후 수령
    • (지역제한)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 (업종제한)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공공요금 (전기가스, 상하수로,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 (전북은행 창구)
    • (사용불가항목)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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