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⑤ (생략) |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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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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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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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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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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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9-31호, 2019. 2.21.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2020. 3.11.
조달청 공고 제2020-30호, 2020. 7. 9.
조달청 공고 제2021- 2호, 2021. 1. 5.
조달청 공고 제2022- 42호, 2022. 2.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및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소프트웨어용역"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0.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8.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0.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폐기물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에 한함)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6]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7]에 따른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수급체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9. 2.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정내용 중 신인도 심사항목 사. 정책지원 중 “N.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은 2019년 3월 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이 외 개정내용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3.1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30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30 | ||||||||||
3.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60 | 30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4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0 27 24 21 |
- |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9 6 3 2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3.신인도 | +4.25~ △5.0 |
+4.25~ △5.0 |
||
계 | 35 | 25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5 | 5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 2 1 0.5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제출 시 | 미제출 시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5 | 0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상황 | 5 | - | ||||||||||
4.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40 |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 점 | 비고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자격증 | 보유인원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인 이상 | 5 | - |
1인 | 3 |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 3인 이상 | 5 | ||
2인 | 4 | |||
1인 | 2 | |||
C. 기능사 | 3인 이상 | 3 | ||
2인 | 2 | |||
1인 | 1 | |||
D. 미보유 | 0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상황 | 5 | - | |
4.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40 |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 점 | 비고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자격증 | 보유인원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인 이상 | 5 | - |
1인 | 3 |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 3인 이상 | 5 | ||
2인 | 4 | |||
1인 | 2 | |||
C. 기능사 | 3인 이상 | 3 | ||
2인 | 2 | |||
1인 | 1 | |||
D. 미보유 | 0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4.신인도 | +4.75~ △8.0 |
+4.75~ △8.0 |
|||||||||||
계 | 40 |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20 18 16 14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나.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나.기술보유 상황 |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3.기술능력 | 안전성 정도 | 10 | 10 | |
4.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40 |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 | △20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20 18 16 14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안전성 정도 |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
10 8 6 4 2 |
10 8 6 4 2 |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20 | ||||||||||
3.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40 |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 10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20 18 16 14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2. 신인도 | +6.75~ △5.0 |
+6.75~ △5.0 |
||
계 | 40 | 30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지급여력비율 | A. 150%이상 | 40 | 30 |
B. 100%이상~150%미만 | 38 | ||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별표 7]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배점한도별 | ||||||
30점 | 25점 | 20점 | 10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20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19.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19.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19.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19.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19.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18.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8] ([별표 1부터 별표 6]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다. 고용창출 |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25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2.0 1.5 1.0 0.5 0 1.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바. 부당노동행위 |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B.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D.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F.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J.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3,000,000 | 0 | 0 | 0 | ||
B | 20,000,000 | 0 | 0 | 0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 구매관리번호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수 요 기 관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 주 소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 구매관리번호 | : | 3. | 수요기관 | : |
2. | 용 역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 2. 심사대상입찰자 | |||
관리번호 | 회 사 명 | (전화) | ||
입찰일시 | 대 표 자 | |||
용 역 명 | 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기타(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요기관 | 소 속 | |||
입찰금액 | 직 위 | |||
예정가격 | 성 명 | |||
제출기한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해당용역 | |||
유사용역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기술능력 | 기술 인력 | ||||
기술 인증 | |||||
장비 보유 | |||||
신 인 도 | |||||
소 계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입찰 가격 | |||||
합 계 | |||||
결격 사유 | |||||
총 평점 | 100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조달청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기타분야( ) |
||||||||
용역개요 | |||||||||||
계 약 내 용 | 이행실적내용 | 비고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기간 |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
비율 | 실적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확인기관) | 비고(서식) |
총 괄 | 1 2 |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청자 신청자 |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이행실적 | 3 |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 별지 제3호 |
경영상태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해당 신용정보업자 | 제출생략 |
근로조건 이행계획 |
5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신청자 |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
기술능력 | 6 7 8 |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
|
신인도 |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결격사유 | 10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 관계기관 |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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