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3130호, 2021. 4. 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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