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는 도로 위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차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주정차 노면표시
주정차 노면표시는 주정차의 금지 여부 및 방법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황색 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
- 황색 단선: 주·정차 탄력 허용
- 황색 점선: 주차 탄력 허용
주정차 단속 기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 단속 방법: 고정형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시민신고
- 단속 시간: 24시간
- 단속 대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자전거
- 단속 금액: 4만 원 ~ 8만 원
주의 사항
-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장소에서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차 노면표시를 잘 확인하고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장소에 주정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의견진술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의견진술을 통해 당사자는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의견진술 기간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의견진술이 수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은 단속된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진술서
-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 과태료고지서
- 증빙서류(첨부 가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유의사항
-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지만, 과태료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례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속 당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면,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공사나 교통지도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차한 경우, 공공기관의 의뢰서나 명령서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경우, 차량고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단속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증빙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제93조 제2항 "별표 10"에 따라 차종, 위반 장소,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
- 승용자동차 등(4t 이하 화물차): 40,000원
- 승합자동차 등(4t 초과 화물차): 50,000원
위반 장소별 과태료
- 일반구역: 4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 노인보호구역/소화전(안전표지설치): 80,000원
위반 사유별 과태료
- 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 40,000원
-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 50,000원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주정차: 80,000원
-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에서 주정차: 80,00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본부과액
자진납부 감경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의 본부과액이 감면됩니다.
주정차 위반 주의 사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장소에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할 경우, 5분 이내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에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과태료 감경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경대상자
과태료 감경제도의 감경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과태료 감경제도의 감경범위는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됩니다.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입니다.
감경절차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경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감경제도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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