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39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대책 등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한다.
1.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 피해
2.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②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5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2.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3.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4항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단 중에서 제4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⑥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7조(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조사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조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조사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기업 등이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조사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조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이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의 임무) ①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조사위원의 증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사 등이 요구되어 증표를 발급․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제12조(각종 의결) 위원회는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집행) ①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6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45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운영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사고발생 모니터링
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
4. 사고조사 계획 수립 지원
5.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8.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9. 사고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현장조사 및 결과보고 등
제17조(초기 현장조사) ① 사무국은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목적으로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은 초기 현장조사 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무국의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 등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분야의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조사위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0조(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등)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3조(원인분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비밀준수) ① 조사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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