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
Ⅰ. 총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복무 선서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서문(예시)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다. 선서의 시기 및 장소(예시)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2. 복종의 의무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직무상 명령의 요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 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여야 하고, ➁ 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➂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➃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한 것일 것
- ‘소속 상사’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사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 포함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발한 경우, 하급기관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소속상사가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3.3., 선고, 93누6775, 판결) 】 과거 ○○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시장의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출석명령은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음 |
○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 직무명령은 다양한 절차 및 형식이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관련 예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
- 상사는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발생 여부
○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 경우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사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 관련 판례 (대법원, 87도2358, 1988.2.23.)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라. 복종의무 위반 판단시 고려사항
○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4.7.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마. 복종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허위공문서 작성)【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 9010, 판결】 -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한 명령을 피고인 3이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확인서 등 작성 범행이 강요된 행위 등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 작성‧행사)【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에 변조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을 발급하였다면,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 (증거인멸)【대법원, 2011도5329, 2013.11.28.】 -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1이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 (생 략)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지시)【수원지법 2010.8.26., 선고, 2010노1799, 판결】 - 이미 법령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외 2, 1 등으로서는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생 략) |
Ⅲ. 근무기강의 확립
1. 용어의 정의
가.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나.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다.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라.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마.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바.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2. 근무기강의 확립 및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가.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Ⅳ. 근무일과 공휴일
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1)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대통령령, 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조)
○ 여기서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주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나.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2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2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5조)
○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조)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2)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4)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음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20.1.1~ / 30~299인:’21.1.1~ / 5~29인:’22.1.1~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밖에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제1항)
< 참고사례 >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휴일에 교육참가 시의 초과근무) 휴일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참가하는 것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휴가 중의 초과근무)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 제2항)
(1) 대체휴무 부여 기준
(가)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1) (정규 근무시간)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2)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
(나)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1) 화요일(9시∼14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9시간(10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2) 수요일(7시∼19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 총 17시간 근무했지만 수요일 정규근무시간(12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 근무시간이 총 4시간(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대체휴무 불가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2)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3)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참고사례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복무규정 제4조 제3항)
※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1)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2) 교대‧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교대‧상시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유‧사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현업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참고 :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정 사례 (예시1)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비서실 직원, 운전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시2) 주말에 외부단체의 기관 시설 단순 사용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
(2)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3)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 (예시) 현업공무원 선정 기준 수립 시 검토사항 ①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하여 초과근무가 다량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형태를 조정 ② 전담 근무인력이 있는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 측면에서 대기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지 여부 등 |
다.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등
소속기관 | ➡ | 지방자치단체 |
매년 기관별 현업 공무원 운영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자제점검 後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
Ⅴ. 유연근무제
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다.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지자체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라. 근무기강의 확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 활 용 방 법 | |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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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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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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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근무제 |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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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재택 근무형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
|
스마트 워크 근무형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
4. 공통사항
가.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1)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취소·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나.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예시) 당직근무를 당일 18시∼익일 09시까지 시행할 경우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변경해야 하는 해당 일자는 당직일 당일과 익일 총 2일임 |
다.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 참고사례 >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붙여 두 시간 동안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외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탄력형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마. 출‧퇴근 관리 및 유연근무 제한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함
<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관련 주요 사례 > ■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9~18시)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 ⇒ 출·퇴근시간 모두 지정하여야 함(9시 이전 출근 지정, 17시 이후 퇴근 지정) ※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 ■ 1주일의 유연근무 중에 정규근무시간(9~18시) 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 ⇒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선택한 근무일 중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요일은 출·퇴근지정 불필요 ■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유연근무 하는 날에 출장을 간다하더라도 가능한 한 출·퇴근시간을 지정 하여야 함 ⇒ (사례4-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퇴근시간) 퇴근시간 지정 필요 ⇒ (사례4-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사례5-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 (출·퇴근시간) 모두 지정 필요 ⇒ (사례5-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 (출근시간) 지정 필요 ☞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유연근무일에 반일연가·지각·조퇴 또는 시간 단위로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 유연근무를 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연가 등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 지각 사용 후 실제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하면서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 출근시간인 09:30에 출근지정하고, 15:30 이후 조퇴를 하면서 사무실을 떠나는 시간에 퇴근 지정 ⇒ 30분 육아시간 사용 후 실제 출근하신 시간에 출근을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지정을 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 (사례9-1) 3시간 공가 사용(13:00~16:00)하여 사무실 복귀하는 경우 ☞ 출·퇴근 시간 모두 지정 필요 ⇒ (사례9-2) 3시간 공가 사용(15:30~18:30)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 출근 시 출근 지정, 공가 사용시작 시간인 15:30 이후에 퇴근지정 |
○ 기관장(승인권자)은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음
※ 출·퇴근 지정을 출근시간보다 늦게 또는 퇴근시간보다 빨리하였으나 근무상황(지각, 조퇴 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기준(예시) > ■ (탄력근무제) 출·퇴근 미지정 등 5일 → 유연근무 1개월 제한 ■ (원격근무제) 업무지시에 무응답, 업무전화 착신전환 미비, 출·퇴근 미지정 일수 등 합산 5회 → 원격근무 1개월 제한 ※ 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로 산정하되, 적발된 날의 다음 날 부터 사용 제한 조치 가능 ※ 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와 관련된 다른 복무위반 사례를 추가하여 자체 제한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위 예시 사항은 반드시 포함) |
바.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사.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적용되는 유형 :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 기예정된 출근/퇴근 시간 ☞ 사전에 유연근무 미신청 시 : 09시/18시 ☞ 사전에 유연근무 신청 시 : 유연근무 예정출근시각/퇴근시각 |
※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금)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시 유효함
※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해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함
< 당일 유연근무 신청·변경 등 예시 > ① 당일 유연근무 신청(기존에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 (시차출퇴근형) 당일 09시 이전 출근하여 출근 지정 후 신청 ※ 08:20분 출근 : 08:30∼17:30 (가능) 08:20분 출근: 09:20∼18:20(불가) 09:10분 출근 : 유연근무 신청 불가 - (근무시간선택형) 당일 퇴근시간 전에 당일을 포함한 주(월∼금) 내에서 신청 ※ 화요일에 19:00까지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려는 경우, 18:00 이전까지 신청 - (재택근무형) 당일 09시 이전에 신청 ※ 08:30분에 재택근무를 하려는 경우, 08시:30분이 지나기 전까지 유연근무 신청하면 근무 가능 - (스마트워크근무형) 당일 09시 이전에 신청 ※ 08:40분 스마트워크센터 출근, 유연근무 신청 후 근무 가능 ② 당일 유연근무 변경(기존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사람) -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연근무로 신청했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변경 가능 ※ 10:00∼19:00 근무자는 09:10에 출근하여 09:30∼18:30 근무로 변경신청 가능 -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선택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 퇴근시간 전 당일 근무시간과 당일을 포함한 주의 근무시간을 40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 |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가.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가) 개 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시차출퇴근형 운영(예) | |||||||||||||
07:00 | 10:00 | 12:00 | 13:00 | 16:00 | 19:00 | ||||||||
탄력시간 (Flexible Time) |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
중식시간 |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
탄력시간 (Flexible Time) |
|||||||||
근무시간대 | |||||||||||||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10:00~12:00 또는 13: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업무가 적합 |
대민시설물 운영·관리(천문대, 박물관, 체육시설, 공원시설, 관광지), 각종 단속(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위생업소), 보건(공중위생, 방역, 예방접종), 언론스크랩, 민원상담, 사회복지분야 조사업무, 운전(출근 차량운행), 정보통신(정보시스템운영관리), 청사 관리(냉·난방, 기계, 전기설비, 방호, 청소) |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서식 붙임)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취소·해제
○ 시차출퇴근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세분화 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 (예시1) 화∼목요일은 9∼18시, 금요일은 7∼16시, 월요일은 10∼19시 근무 ※ (예시2) 13:00 ∼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 |
(사) 시차출퇴근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시차출퇴근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아)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각급 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 장치를 보완‧관리
(차) 시차출퇴근형의 정착 지원
○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의 운영은 정상근무 시간대(09:00~18:00)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 각종 회의‧행사 및 공동업무 등은 핵심근무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시행
(카) 시차출퇴근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타)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2) 근무시간선택형
(가) 개 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을 근무하여야 함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 | ||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2:00 또는 13:00~16: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다)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개별적・독립적 | 복지 통합관리업무, 안건검토(전문위원), 행사 운영(관광마케팅 및 축제업무), 출강, 현장조사・점검 |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
법률자문, 번역, 통역, 속기,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교통전문분야, 기록물관리, 연구(가축위생・건축・공업・기록・기상・농업・보건・수산・수의・시설・심리・임업・입법조사・축산・토목・편사・학예・해양수산・환경),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보건・환경 시험 검사, 치과위생(학교구강보건), 전산, 정보통신 |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
의회안건검토, 예산, 회계, 급여, 감사, 성과관리・평가, 조직업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 청사관리(시설점검, 주차장관리), 홍보, 강의, 연구・지도, 민원・통계조사, 자료수집, 조간신문 및 저녁뉴스 모니터링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
대민시설물 운영・관리(박물관, 고궁,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수련원, 기념관 등), 공연관련 업무(무대, 음향, 조명), 산불예방 |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
교수, 강사, 각종 단속(무허가건축물, 중기·차량·성상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위생,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도로 불법행위, 노점상, 지방세 체납 등), 청소‧환경순찰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상담, 복지대상자 조사, 하천수질 모니터링 |
(라)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마)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바) 신청·해제
○ 근무시간선택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사)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아)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일(연가)+2시간(연가 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연가 공제) |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일(정상근무)+2시간(연가 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단, 동일 주간 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 함 |
(자)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시)
①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② 월·화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시(5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시(5시간) 근무 등 ③ 월요일 9∼18시(8시간), 화요일(8시간),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
(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장치 보완․관리
(카) 근무시간선택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근무시간선택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타) 근무시간선택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파)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3) 집약근무형
(가) 개 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 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개별적・독립적 | 복지 통합관리업무, 안건검토(전문위원), 행사 운영(관광마케팅 및 축제업무), 출강, 현장조사・점검 |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
법률자문, 번역, 통역, 속기,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교통전문분야, 기록물관리, 연구(가축위생・건축・공업・기록・기상・농업・보건・수산・수의・시설・심리・임업・입법조사・축산・토목・편사・학예・해양수산・환경),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보건․환경 시험 검사, 치과위생(학교구강보건), 전산, 정보통신 |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
의회안건검토, 예산, 회계, 급여, 감사, 성과관리‧평가, 조직업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 청사관리(시설점검, 주차장관리), 홍보, 강의, 연구・지도, 민원‧통계조사, 자료수집, 조간신문 및 저녁뉴스 모니터링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
대민시설물 운영・관리(박물관, 고궁,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수련원, 기념관 등), 공연관련 업무(무대, 음향, 조명), 산불예방 |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
교수, 강사, 각종 단속(무허가건축물, 중기・차량・성상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위생,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도로 불법행위, 노점상, 지방세 체납 등), 청소・환경순찰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상담, 복지대상자 조사, 하천수질 모니터링 |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집약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취소·해제
○ 집약근무형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일(연가)+2시간(연가 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연가 공제) |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일(정상근무)+2시간(연가 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단, 동일 주간 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 함 |
(사)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아) 유형 및 운영(예시)
< 주 4일 근무 > ○ 월·수·목·금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근무 ○ 월·화·수요일 8∼21시(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목요일 8∼16시(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 월·화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근무 < 주 3.5일 근무 > ○ 화·목·금요일 7∼21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수요일 13∼17시(4시간) 주3.5일 근무 |
(자) 정액급식비의 지급
○ 집약근무형 유연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일수마다 정액급식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
(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카) 집약근무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집약근무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타) 집약근무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파)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나. 재량근무제
(가) 개 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 | 영상촬영 및 편집, 시정소식지 제작 |
고도의 전문성 | 의회전문위원, 자문관,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디자이너,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
(다)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대상 : 업무수행방법 및 시간배분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재량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 복무총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와 간주근무시간 등을 협의
※ 복무총괄부서장은 해당직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지 여부,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라) 취소·해제
○ 재량근무제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재량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마)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예 : 주중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 그날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바) 운 영(예시)
① ‘월’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② ‘일’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재량근무 합의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 3월에 1일 10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3월 근무일수(22일) × 2시간(10-8시간) = 44시간 ◈ 3월에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200시간 - 176시간(3월근무일수 22일 × 8시간) = 24시간 |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아) 재량근무제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다. 원격근무제
(가) 개 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스마트워크근무형)
(나) 원격근무 적합기준 및 접합직무
○ (업무적합성) 업무 수행에 상사·동료·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하고 보안의 위험성이 낮은 업무
<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 특성 > 1.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2.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3.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나 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5.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6.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7. 동료, 상사와의 대면할 필요성이 낮은 업무 8.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 9.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무 10.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11. 문서열람, 장비 사용 등이 필요 없거나 자택의 장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등 |
○ (개인적합성)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업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상사 등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 (근무환경 적합성)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공간, 장비, 안전, 보안의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
< 원격근무 중 능률적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 ▪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 원격근무 중에도 민원인 등 업무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집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하여야 하며,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재택근무자의 이동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 등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 등 |
○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재택근무 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기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재택근무 운영 가능
(다) 신청 및 승인(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실시기간 : 원격근무는 최소 1일(시간 단위로 재택근무 신청하는 것은 불가) 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원격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
※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하면 유효
○ 신청 및 승인절차
-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근무 계획서’ 및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 적합 기준 충족 여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출장중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라) 승인시 고려사항
○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해외사례) 네덜란드 교통부에서는 근무자의 자발성, 관리자의 수용성, 업무의 성격, 원격근무자의 자기동기 부여정도, 전문기술력, 자기통제력, 사무실에서의 근무태도, 가정에서의 근무여건, 사무실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마) 취소·해제
○ 원격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소통 저하 등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근무일,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 허용
※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이하 ‘필수 출근일’)하여 대면업무 처리
- 단,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 근무시간 등 변경 :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 됨 ▪ (점심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기본 점심시간(12시~13시)의 앞·뒤 1시간 범위(11~14시)에서 최대 2시간(기본 1시간) 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1시간 넘게 활용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퇴근시간도 변동 됨 |
< 원격근무형 근무시간 변경 기준 > ▪ (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정규근무시간(9시~18시)을 1시간 범위에서 변경 가능 - (예시) ① 10시~19시 ② 08시~17시 ③ 08시30분~17시30분 등 ▪ (점심시간 변경·연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점심시간(12시~13시)을 1시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할 수 있음. 점심시간을 연장한 날에는 연장한 시간만큼 재택근무일의 퇴근시간을 연장해야 함 - (예시1) 근무시간인 9시~18시인 재택근무일에 점심시간 1시간 연장시 재택근무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야 하므로 19시에 퇴근해야함 - (예시2) 근무시간인 10시~19시인 재택근무일에 점심시간 1시간 연장시 재택근무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야 하므로 20시에 퇴근해야함 |
○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스마트워크근무가 가능한 장소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
-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원격근무 계획서’를 통해 근무지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택근무형 근무장소 변경 > ▪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등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보안을 위해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장소의 여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 할 수 있음 ※ 관리자는 재택근무 희망자가 근무하려고 하는 장소에 보안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재택근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원격근무 계획서’ 변경을 통해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사) 원격근무자 복무 관리
○ 출·퇴근
- 원격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전화, 영상회의, 바로톡, 업무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
○ 원격근무 중 개인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외출(연가)이나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공가 등을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하여야 함
- 원격근무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개인용무시간으로 인한 부재를 동료들에게도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긴급상황 등 발생 시 복무 대처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시)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사무실 등 근무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재택근무 중 갑작스럽게 PC, 인터넷이 고장난 경우 > ▪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예상치 못하게 PC나 인터넷에 이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장’ 조치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PC와 GVPN 없이도 그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속 재택근무 실시 가능 ※ PC와 GVPN 없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사무실로의 출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가’등을 사용 |
-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장’조치하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함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 (사례1)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출근지정이 늦은 이유가 GVPN 접속 곤란 등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지정을 못 하였음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지정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 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 (사례2)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 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 (사례3)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용무를 봐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 (사례4)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이를 동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함 ▪ (사례5) 급한 용무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 재택근무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되지는 않는 점을 유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효과를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자제 필요 ▪ (사례6) 재택근무 중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여비 관련규정에 따라 여비도 지급 가능함 ※ 단, 재택근무 시 여비는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
- 원격근무 수행 중에도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장 처리가 가능하나(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여비 지급도 가능), 출장이 원격근무일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
(아) 원격근무자 업무실적 관리
○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를 마치게 되면 그날의 근무 성과를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서식 붙임)에 정리·작성하여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해야 함
○ 부서장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가급적 업무결과물 등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해외사례)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및 국방부의 경우 원격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관리자의 사전승인 및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차)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 각급 기관의 장은 예산 관련 법령·규칙·지침과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업무용 휴대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재택근무에 필요한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캠 등 기관의 자산인 장비를 대여 받는 경우 장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 필요
▪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대여·반출 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조치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작성 ▪ 노트북, 캠, 헤드셋 등 저장매체가 아닌 장비 대여·반출 시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필요 시 기관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작성 |
○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는 모든 장비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특히 정보보안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카) 교육 및 보안
○ 원격근무 관련 교육
-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①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GVPN 등 전산장비의 사용법
② 정보보안, 복무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③ 재택근무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등 숙지
○ 원격근무형 관련 보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매 2년마다 최초 원격근무 신청 시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서식 붙임)
< 재택근무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실천 수칙 > |
-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함
(타) 원격근무제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6. 근무기강의 확립
가.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확인·점검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2) 유연근무 실시현황 통보
○ 매 반기별로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실태조사 사항 : 실시 가능인원, 유형별 실시인원, 활용사유 등
나. 복무관리자(직제상 과단위 책임자)의 역할 강화
(1) 직원 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더십 발휘
(2)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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