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2020. 12. 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7호
개정 2022. 4.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6호
개정 2024. 1. 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교ㆍ강사"란 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2. "보수교육"이란 훈련 교ㆍ강사의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3(보수교육의 이수기간)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교육의 종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융합교육으로 구분한다.
1. 기초교육: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2. 기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3. 전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4. 융합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제4조(기초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제5조(기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3. 일반고특화훈련
4. 사업주 위탁훈련
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2. 인터넷원격ㆍ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③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④ 훈련 교·강사가 취득한 자격(면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강의 외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육은 교육은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훈련 운영과 관련된 강의 외 전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③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제7조(융합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교육 과정의 시수는 직종 특성, 직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융합교육은 훈련직종별로 연관성이 있는 타 직종의 전공 분야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
④ 융합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제8조(교육방식)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혼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수교육 실시기관) ① 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까지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종류별 연간 교육 대상자(예상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종류별 세부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교육 내용ㆍ시수에 관한 정보를 매월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결과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훈련 교ㆍ강사가 전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과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말한다)의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5장에 따른다.
제11조(보수교육 이수 이력 관리)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라 기술교육대학은 보수교육 이수 이력 관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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