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원 및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숙박업소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창원시 소재 숙박업소
3. 신청접수 : 2021.11.15.(월) ~ 11.26.(금) / 10일간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yj72423@korea.kr), 팩스(055-225-4757) 접수
5. 지 급 일 : 2021. 12월초
창원형 재난지원금(대리운전기사)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11. 15.~2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창원시 이동노동자쉼터(상남동) 13:00~19:00
※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57 골든타워빌딩 2층, 옛 지번상남동 35-2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조건 : 현재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중 요건충족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창원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창원시 소재 관광사업체
3. 신청접수 : 2021.11.15.(월) ~ 11.26.(금) / 10일간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sung11@korea.kr) 접수
5. 지 급 일 : 2021. 12월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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