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32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ㅇ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나. 분야별 지원요건 :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 (사용처)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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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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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ㅇ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ㅇ (분야별 서류)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가. 중복수급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나.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사항 : 영농지원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 |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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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건 |
Ⅰ. 화훼 |
1. 자격요건 |
: ’20년에 화훼류*를 경작‧출하한 농가**
*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 ‘21.1.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자격요건 |
증빙서류 |
화훼재배농가 및 실경작 확인 (①, ② 모두 필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② 경작사실확인서(제3호 서식) |
2. 매출감소요건 |
: ‘20년 연간(1.1~12.31) 매출액이 ’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
* 1단계(출하실적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ㅇ (1단계)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화훼공판장, 계통출하 지역농협, 수출업체, 기타 출하처(민간유사시장 등) 등이 발급한 ‘19년~’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
↳ (화훼공판장) aT양재화훼공판장, 부산화훼공판장,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농협, 광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음성화훼유통센터(6개소)
(민간유사시장) 강남고속터미널 화훼상가 등과 같이 화훼류를 전문으로 도․소매하는 시장
ㅇ (2단계)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를 통해 매출 감소 입증
↳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고 총액을 기재하여 제출(‘19년과 ’20년 구분 발급)
단계별 |
검증항목 |
증빙서류 |
1단계 (①만 제출) |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계통출하하는 지역농협의 출하증명서 ※ 증명서에 공판장, 유사도매시장 등 기타출하처의 매출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하나, 누락된 출하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매출액 증명서(거래공판장 모두 제출) - 수출업체별 수출확인서(수출농가만 해당) - 기타 출하처별 매출증명서 |
① 출하실적증명서(출하처발급) |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 거래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
① 거래확인서(출하처확인)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
‘20년 신규 출하자 |
‣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①’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②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품목재배면적1) × ㎡당 평균판매액2 1) 품목재배면적 = ‘20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등록면적 2) ’19년 「화훼재배현황**(농식품부)」의 도별 해당 품목 면적당 평균판매액 **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화훼재배현황 ※ 관할 지역의 품목정보가 없는 경우 이웃한 도(道) 또는 전국 평균 값 활용 |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
Ⅱ. 겨울수박 |
1. 자격요건 |
: ’20년 겨울작기(’20.12.1.~’21.2.28.)에 수박을 경작‧출하한 농가*
* ‘21.1.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가능
구분 |
서류 |
수박재배농가 확인 (①, ② 모두 필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② 경작사실확인서(제3호 서식) |
2. 매출감소요건 |
: ‘20년산(’20.12.1~’21.2.28) 매출액이 ’19년산(’19.12.1~’20.2.28.) 매출액 대비 감소
* 1단계(출하실적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ㅇ (1단계)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서 발급한 ’19년~’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
ㅇ (2단계)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서면계약 시) ’19~‘20년 포전매매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구두계약 시) ’19~‘20년 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단계별 |
검증항목 |
증빙서류 |
1단계 (①만 제출) |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주요 확인항목 : 출하기간, 출하물량(중량), 정산단가, 정산금액, 지급금액 |
① 출하실적증명서 |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 (서면계약시) ‘19~‘20년 계약서의 총 계약금액과 통장입금금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
① 포전매매계약서 ② 통장거래내역서 |
‣ (구두계약시) 산지유통인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와 통장입금내역으로 매출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
① 거래확인서 ② 통장거래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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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규 출하자 |
‣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①’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②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재배면적1) × 단수2) × 평균단가3) 1) 재배면적 = ‘20년 재배면적 |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
Ⅲ.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
1. 자격 요건 |
’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0년까지 유효한 농가
*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 소속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농가도 포함됨
ㅇ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경작 여부가 확인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대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교육청, 학교 포함)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 대상 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와 공급계약을 맺은 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 ‘20.1.1~’20.12.31까지의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공급계약
↳계약의 형태는 생산농가와 공급내역(품목, 출하물량,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재배서, 공급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모두 포함함
ㅇ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이나 출하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성한 연간 학교급식 수급계획, 출하농가 목록 이름이 명시된 농가
** 제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을 통해 학교급식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
구분 |
서류 |
친환경인증 (①, ②, ③ 모두 필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②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 ‘19년과 ’20년도 인증서 또는 인증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③ 경작사실확인서(제3호 서식) |
학교급식용 생산계약 (①, ②, ③ 중 택1) |
①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②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법인과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제12호 서식) ③ 공급물량과 농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간 급식농산물 생산공급 및 출하내역 내역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13호 서식) |
2. 매출감소 요건 |
‘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감소
* ‘19년 대비 ‘20년 공급·매출이 증가하였거나, ‘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19년에 거래나 수매·정산이 완료된 농가는 제외
ㅇ (1단계)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제12호 서식)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
**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는 농가가 출하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다수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감소 여부를 계산
ㅇ (2단계)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농가별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제12호 서식)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제13호 서식) +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본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본)*로 매출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인터넷 뱅킹 내역조회 및 출력 사본도 인정)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학교급식공급업체와 계약한 ’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 확인자료가 있고 계약대비 실제공급감소가 발생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13호 서식)로 계약물량 대비 출하물량 감소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출하물량의 감소를 확인
단계별 |
검증항목 |
증빙서류 |
1단계 (① 제출) |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이 발급한 ‘19년 및 ’20년 출하실적 증명서* * 거래명세서, 연간 정산서, 매출액증명서 등 |
①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제12호서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 발급) |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 생산자단체(출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가 자체 연대보증 서명을 통한 출하 사실 검증 ‣ 출하 정산금 입금내역 확인을 통한 검증(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 발급) |
①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제13호 서식) ② 통장거래내역서 * 인터넷뱅킹 출력본도 인정함 |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①, ② 모두 제출) |
‣ ‘20년 생산(공급)계약 대비 출하실적 검증 - ①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서 + * 거래명세서, 매출액 증명서, 연간 정산서 등 |
① 생산계약서(자격요건의 번 관련 서류로 확인) * 약정서 등 생산계획을 인정한 서류 ②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1가지 택 |
Ⅳ. 말 |
1. 자격요건 |
□ 경주마 생산농가
ㅇ (더러브렛) ‘18∼‘20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
ㅇ (제주·한라마)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 위탁생산은 제외
□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ㅇ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은 ①말 생산농가 확인서(혈통등록 등), ②경마장 입사 실적으로 확인
* 신청자는 자격요건 확인 시 별도 증빙서류 별도제출 불요
구분 |
서류 |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①, ② 모두 필수) |
① 말 등록 여부(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확인) * 위탁생산 여부도 확인 ② 말 입사 실적(한국마사회에서 확인) * 더러브렛 제외 |
* 경주마 생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요건 아님
2. 매출감소요건 |
□ ’19년 연간 대비 ‘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ㅇ 신청농가의 ➀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 ➁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매출증빙서류는 ’19년∼‘20년 한국마사회 등록된 경주마 거래를 실적과 대조하여 재확인 예정
‣ (더러브렛) 본인이 생산(위탁생산농가 제외)한 경주마로 판매시점 기준 0∼3세 말의 판매에 한해 인정
‣ (제주·한라마)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위탁생산농가 제외)로 `19년~`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된 경주마의 판매실적에 한해 인정
검증항목 |
증빙서류 |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①, ② 모두 필수) |
①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② 통장거래내역서 |
Ⅴ. 농촌체험휴양마을 |
1. 자격요건 |
기본요건
ㅇ ‘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 이후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대상
ㅇ ‘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
구분 |
증빙서류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여부 (①, ② 모두 필수) |
①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매출감소요건 |
□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ㅇ (’19년 이전 지정)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
ㅇ (’20년 신규 지정) ‘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3,245만원)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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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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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가맹)된 ➀통장거래내역서* 또는 ➁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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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서식 |
<제1호 서식>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필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
※ 해당 항목 모두 □ 칸에 "√" 표시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2쪽) |
<제2호 서식>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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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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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o 이용기관 명칭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o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및 사후관리 o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농지 소재지, 대표자정보,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CI코드, 친환경인증정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여부 확인 ( □ 동의 □ 미동의 )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o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o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CI코드 등 o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여부 확인 ( □ 동의 □ 미동의 ) |
5. 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말 등록정보 제공‧활용 동의(말 신청자만 해당) |
본인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농가 해당 여부 및 지원 규모 확인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 또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말 등록정보, 거래실적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확인 ( □ 동의 □ 미동의 ) |
※ 기타 고지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는 상기 1~5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제3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필수, 말‧농촌체험휴양마을 유형 제외) |
<제4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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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필요 시) |
<제6호 서식> 서류보완 신청서(필요 시) |
<제7호 서식>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반납 신청서(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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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1단계 : 신청자가 반납 신청서를 작성·날인(서명) 후 스캔파일을 본인이 신청했던 기관에 e-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2단계 :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 발송 3단계 : 신청자는 은행 영업시간(09~16시) 내에 기지원 받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금(0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사진, 스캔)을 본인이 신청했던 기관에 e-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4단계 : 담당자는 신청자의 반납금액과 이체확인증을 확인 후 반납확인서를 해당메일 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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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
<제8호 서식> 화훼 출하실적(거래) 확인서(예시), (필요 시) |
<제9호 서식> 거래 확인서(예시), (통장거래내역서로 증빙하는 경우) |
<제10호 서식> 겨울수박 출하실적증명서 (필요 시) |
<제11호 서식> 거래확인서 (필요 시) |
<제12호 서식>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필요 시)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급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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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하 농업인 |
성 명(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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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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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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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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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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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공급업체명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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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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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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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2019년 출하내역(A) (‘19.1~‘19.12) |
2020년 출하내역(B) (‘20.1~‘20.12) |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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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물량 (kg) |
출하 물량 |
출하금액 (천원) |
계약 물량 (kg) |
출하 물량 |
출하 금액 (천원) |
출하 물량 (kg) |
출하 금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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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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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수가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농업인의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출하 내역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2021년 월 일 발행인②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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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 개인별 출하실적 구분이 어려울 시 <제13호 서식>의 연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①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생산농가와 계약·공급물량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급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출하회, 작목반 등)의 이름
② ①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급법인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제13호 서식>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필요 시) |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ㅇ 생산 농업인 : 명 ㅇ 생산·출하기간 : 2020년1월 ~ 12 월 상기 조사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ㆍ감축으로 2020년 출하ㆍ공급량이 19년 출하량 또는 당초 계약(약정) 대비 감소한 피해농가 현황에 대하여 사실이 틀림없음을 연대 서명하여 확인하였음. ※ 위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2021. 4. . 출하회 대표 성명 (서명) 사무국장 성명 (서명) |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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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유형(업종코드) |
사용 가능 업종 |
여행업(11) |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
가구(30) |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
가전제품(31) |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
주방용품(32) |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
연료판매(33) |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
유통업영리(40) |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
유통업비영리(41) |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
의류(42) |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
직물(43) |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
신변잡화(44) |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
서적/문구(50) |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
학원(51) |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
사무/통신기기(52) |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
자동차정비(61) |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
의료기관(70)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
보건/위생(71) |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
건축/자재(90) |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
용역서비스(91) |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
수리서비스(92) |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
농업/공구(96) |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
광학제품, 기타(34, 99) |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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