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문

뷰네이쳐 2021. 4.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3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 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 공통요건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등록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경영주** 1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 분야별 지원요건 :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9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발급

 

(사용처)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14부터 지급 예정

 

 

<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1412() ~ 430()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현장 신청) 2021414() ~ 4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분야별 서류)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 중복수급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 영농지원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

 

별표1

 

분야별 요건

 

. 화훼

 

1. 자격요건

: ’20화훼류*경작출하한 농가**

 

*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 ‘21.1.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자격요건

증빙서류

화훼재배농가 및 실경작 확인

(, 모두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경작사실확인서(3호 서식)

 

2. 매출감소요건

: ‘20년 연간(1.1~12.31) 매출액’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

 

* 1단계(출하실적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화훼공판장, 계통출하 지역농협, 수출업체, 기타 출하처(민간유사시장 등) 등이 발급한 ‘19~’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

 

(화훼공판장) aT양재화훼공판장, 부산화훼공판장,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농협, 광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음성화훼유통센터(6개소)
(민간유사시장) 강남고속터미널 화훼상가 등과 같이 화훼류를 전문으로 도소매하는 시장

 

(2단계) 출하실적증명서매출 감소 입증불가능한 경우

 

*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를 통해 매출 감소 입증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고 총액을 기재하여 제출(‘19년과 ’20년 구분 발급)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만 제출)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계통출하하는 지역농협의 출하증명서

증명서에 공판장, 유사도매시장 등 기타출하처의 매출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하나, 누락된 출하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매출액 증명서(거래공판장 모두 제출)

- 수출업체별 수출확인서(수출농가만 해당)

- 기타 출하처별 매출증명서

출하실적증명서(출하처발급)
(출하처 자체 서식 또는 제8호 서식)

2단계

(, 모두 제출)

거래확인서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거래확인서(출하처확인)
(9호 서식)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20년 신규 출하자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품목재배면적1) × 당 평균판매액2

1) 품목재배면적 = ‘20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등록면적

2) ’19화훼재배현황**(농식품부)의 도별 해당 품목 면적당 평균판매액

**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화훼재배현황

관할 지역의 품목정보가 없는 경우 이웃한 도() 또는 전국 평균 값 활용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 겨울수박

 

1. 자격요건

: ’20 겨울작기(’20.12.1.’21.2.28.)에 수박경작출하농가*

* ‘21.1.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가능

 

구분

서류

수박재배농가 확인

(, 모두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경작사실확인서(3호 서식)

 

2. 매출감소요건

: ‘20년산(’20.12.1’21.2.28) 매출액 ’19년산(’19.12.1’20.2.28.) 매출액 대비 감소

 

* 1단계(출하실적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서 발급한 ’19’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

 

(2단계)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서면계약 시) ’19‘20 포전매매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구두계약 시) ’19~‘20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만 제출)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주요 확인항목 : 출하기간, 출하물량(중량), 정산단가, 정산금액, 지급금액

출하실적증명서
(출하처 자체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

2단계

(, 모두 제출)

(서면계약시) ‘19‘20년 계약서 총 계약금액통장입금금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포전매매계약서
(산지유통인 등 거래자 서명)

통장거래내역서
(은행 발급)

(구두계약시) 산지유통인이 발급한 거래확인서통장입금내역으로 매출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거래확인서
(11호 서식)

통장거래내역서
(은행 발급)

‘20년 신규 출하자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재배면적1) × 단수2) × 평균단가3)

1) 재배면적 = ‘20년 재배면적
2) 단수 = ‘19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생산실적(통계청)지역별 시설수박 재배 단수
3) 평균단가 = ‘19.12‘20.2월 도매시장 평균단가 = 2,608/kg(aT)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1. 자격 요건

 

󰊱 ’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0년까지 유효한 농가

 

*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 소속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농가도 포함됨

 

ㅇ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경작 여부가 확인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대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교육청, 학교 포함)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 대상 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직접 공급계약* 결한 농가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 공급계약을 맺은 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 ‘20.1.1~’20.12.31까지의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공급계약

계약의 형태는 생산농가와 공급내역(품목, 출하물량,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재배서, 공급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모두 포함함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이나 출하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성한 연간 학교급식 수급계획, 출하농가 목록 이름이 명시된 농가

 

** 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을 통해 학교급식 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

구분

서류

친환경인증

(, , 모두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 ‘19년과 ’20년도 인증서 또는 인증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경작사실확인서(3호 서식)

학교급식용 생산계약

(, , 중 택1)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법인과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12호 서식)

공급물량과 농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간 급식농산물 생산공급 및 출하내역 내역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13호 서식)

2. 매출감소 요건

 

󰊱 ‘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감소

 

* ‘19년 대비 ‘20년 공급·매출이 증가하였거나, ‘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19년에 거래나 수매·정산이 완료된 농가는 제외

 

(1단계)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

 

**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는 농가가 출하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다수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감소 여부를 계산

 

(2단계)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농가별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13호 서식) +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본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본)*로 매출 감소 확인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인터넷 뱅킹 내역조회 및 출력 사본도 인정)

 

󰊲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학교급식공급업체와 계약한 ’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 확인자료가 있고 계약대비 실제공급감소가 발생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13호 서식)로 계약물량 대비 출하물량 감소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출하물량의 감소를 확인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제출)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이 발급한 ‘19년 및 ’20년 출하실적 증명서*

* 거래명세서, 연간 정산서, 매출액증명서 등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12호서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 발급)

2단계

(, 모두 제출)

생산자단체(출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자체 연대보증 서명을 통한 출하 사실 검증

출하 정산금 입금내역 확인을 통한 검증(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 발급)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13호 서식)

통장거래내역서

* 인터넷뱅킹 출력본도 인정함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 모두 제출)

‘20년 생산(공급)계약 대비 출하실적 검증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서 +
계약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 또는 공급법인이 발급한 출하실적증명서*(12 서식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 서류)

* 거래명세서, 매출액 증명서, 연간 정산서 등

생산계약서(자격요건의 󰊲 관련 서류로 확인)

* 약정서 등 생산계획을 인정한 서류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1가지 택

.

 

1. 자격요건

 

경주마 생산농가

 

(더러브렛) ‘18‘20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

 

(제주·한라마)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위탁생산은 제외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은 말 생산농가 확인서(혈통등록 등), 경마장 입사 실적으로 확인

 

* 신청자는 자격요건 확인 시 별도 증빙서류 별도제출 불요

 

구분

서류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 모두 필수)

말 등록 여부(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확인)

* 위탁생산 여부도 확인

말 입사 실적(한국마사회에서 확인)

* 더러브렛 제외

 

* 경주마 생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요건 아님

 

2. 매출감소요건

 

’19년 연간 대비 ‘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신청농가의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 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매출증빙서류는 ’19‘20년 한국마사회 등록된 경주마 거래를 실적과 대조하여 재확인 예정

(더러브렛) 본인이 생산(위탁생산농가 제외)한 경주마로 판매시점 기준 03세 말의 판매에 한해 인정

(제주·한라마)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위탁생산농가 제외)`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된 경주마의 판매실적에 한해 인정

 

검증항목

증빙서류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모두 필수)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은행발급)

. 농촌체험휴양마을

 

1. 자격요건

 

󰊱 기본요건

 

‘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 이후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

 

 

구분

증빙서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여부

(, 모두 필수)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출감소요건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9년 이전 지정)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

 

(’20년 신규 지정) ‘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3,245만원)보다 감소

 

< 매출액 산정 방법 >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가맹)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별표2

 

공통 제출서류 서식

 

<1호 서식>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필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해당 항목 모두 칸에 "" 표시

(2쪽 중 제1)

 

(2쪽 중 제2)

<2호 서식>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의 지원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에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o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동의여부 확인 ( 동의 미동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세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타 지원금 지급 업무 계약 민간업체, NH농협카드, NH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등

o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신청자의 지원요건 확인(심사), 농업경영체등록, 매출증빙 등 관련자료 확인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 여부), 사후관리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제공

o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계좌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번호), 주민등록등·초본, CI코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친환경인증정보, 농지소재지, 매출액 및 매출 증빙서류 일체, 말등록정보 및 등록사항 변경 정보 등

o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

 

동의여부 확인 ( 동의 미동의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o 이용기관 명칭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o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및 사후관리

o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농지 소재지, 대표자정보,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CI코드, 친환경인증정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여부 확인 ( 동의 미동의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o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o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CI코드 등

o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

 

동의여부 확인 ( 동의 미동의 )

5. 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말 등록정보 제공활용 동의(말 신청자만 해당)

본인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농가 해당 여부 및 지원 규모 확인 등을 위해 한국사회 또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말 등록정보, 거래실적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확인 (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기 1~5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3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필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유형 제외)

 

<4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5호 서식> 이의신청서(필요 시)

 

<6호 서식> 서류보완 신청서(필요 시)

 

<7호 서식>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반납 신청서(필요 시)

 

처리

절차

1단계 : 신청자가 반납 신청서를 작성·날인(서명) 스캔파일을 본인이 신청했던 기관e-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2단계 :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 발송

3단계 : 신청자는 은행 영업시간(09~16) 내에 기지원 받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금(0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사진, 스캔)본인이 신청했던 기관 e-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4단계 : 담당자는 신청자의 반납금액과 이체확인증을 확인 후 반납확인서를 해당메일 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별표 3

 

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8호 서식> 화훼 출하실적(거래) 확인서(예시), (필요 시)

 

<9호 서식> 거래 확인서(예시), (통장거래내역서로 증빙하는 경우)

 

<10호 서식> 겨울수박 출하실적증명서 (필요 시)

 

<11호 서식> 거래확인서 (필요 시)

 

<12호 서식>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필요 시)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급법인 등]

출 하

농업인

성 명(단체명)

 

친환경인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학교급식

공급업체명

 

공급업체

대표자

 

연락처

 

품목명

2019년 출하내역(A)

(‘19.1‘19.12)

2020년 출하내역(B)

(‘20.1‘20.12)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B-A)

계약

물량

(kg)

출하

물량
(kg)

출하금액

(천원)

계약

물량

(kg)

출하

물량
(kg)

출하

금액

(천원)

출하

물량

(kg)

출하

금액

(천원)

 

 

 

 

 

 

 

 

 

 

 

 

 

 

 

 

 

 

 

 

 

 

 

 

 

 

 

 

 

 

 

 

 

 

 

 

 

 

 

 

 

 

 

 

 

 

 

 

 

 

 

 

 

* 품목수가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농업인의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출하 내역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2021년 월 일

발행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위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형법231(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 개인별 출하실적 구분이 어려울 시 <13호 서식>의 연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생산농가와 계약·공급물량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급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출하회, 작목반 등)의 이름

② ①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급법인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13호 서식>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필요 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ㅇ 생산 농업인 :

ㅇ 생산·출하기간 : 20201~ 12

상기 조사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ㆍ감축으로 2020년 출하ㆍ공급량이 19년 출하량 또는 당초 계약(약정) 대비 감소한 피해농가 현황에 대하여 사실이 틀림없음을 연대 서명하여 확인하였음.

위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형법231(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2021. 4. .

출하회 대표 성명 (서명)

사무국장 성명 (서명)

별표 4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 가능 업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공고문.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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