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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뷰네이쳐 2024. 8.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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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이라 한다) 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2조 및 제83, 소프트웨어 진흥법 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인간이 판독가능한 고급 언어나 어셈블러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명령문)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4(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 기술 아키텍처(EA:Enterprise Architecture)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조의2(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당사자 간 고충해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 지원

  2.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3.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충해소 지원 및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고충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해소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충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사업계획 수립

 

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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