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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 운임표(2020. 7. 29.)

뷰네이쳐 2020. 9. 1.

 

밴형(공항대형콜택시) 화물자동차 운임․요금 기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2020.07.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2020. 7. 1.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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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2020.07.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2020. 7. 1.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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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453, 2020. 6. 9 공포) 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316일부터 ’206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고 제주지역 시멘트 운임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운임을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1)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2)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운임표 수정(3)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4)

. 제주 지역 시멘트 운송운임, 부산신항광양항항만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반영한 2020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추가 고시(별표 3)

. 참고사항의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보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48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12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7. 29.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추가고시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hwp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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