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가립니다.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지만 6월 2일에 토지 등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납부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원 미만일 때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16.~9.30. | | |
건축물 | 매년 7.16.~7.31. |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7.31. |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16.~9.30. | ||
선박 | 매년 7.16.~7.31. | | |
항공기 | 매년 7.16.~7.31. | |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시 추가 할인 방법
신세계 상품권 이용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 구매 후
- SSG페이에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 STAX에서 마일리지로 변경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는 상품권이 본래 액면가보다 3%가량 싸게 팔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재산세가 33만 원이라면 약 1만 원 정도가 추가 할인되겠네요.. 물론.. SSG페이도 가입해야 하고 충전도 해야 하고 STAX 가입해서 마일리지로 바꾸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작은 돈이나마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 이용 가능하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카드사 별로 카드 이용 납부 시 이벤트를 진행하니 사용하시는 카드 이벤트를 확인하시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납세의무자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기간
7. 16. ~ 7. 31.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이용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납부, 전국 위택스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ARS(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 감면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2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일 경우,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백화점 포인트,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으로 발송된 고지서나 위택스를 통해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동사무소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주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 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 답, 임야 등 0.07%, 골프장 등 4%)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 150%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 세액의 전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 ’ 08년 징수액의 40%, ’ 09년 45%, ’ 10년 이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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