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적용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세요~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국민연금 45/1,000 4.5% |
국민연금법 제88조 | 건강보험 34.95/1,000 3.4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근로자 및 사업주 각 3.495%로 6.99% |
고용보험 18/1,000 1.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근로자0.9%+사용자0.9%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요율 X 12.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산재보험 1.168% | 차년도 예산책정을 위한 개략적인 퍼센트임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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