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년 2월 1일 (목) 10:00 ~ 2024년 12월 13일 (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 량: 총 217대 (승용 216대, 화물 1대)
- 지원금액: 승용 3,500만원/대 (국비 2,250만원, 시비 1,250만원), 화물 45,000만원/대 (국비 25,000만원, 시비 20,000만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신청 대상
- (개인) 구매 신청서 접수일까지 1개월 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법인·단체)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평택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2. 지원 대수
- 개인: 1인 1대
- 법인·단체: 5대 이하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있는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는 사전 승인 후 최대 68대까지 가능
3. 자격 조건 (필수)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구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예정일 때 신청서 제출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류와 해당 차량 출고 예정일을 함께 제출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평택시 주소로 등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구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목) 10:00 ~ 2024년 12월 13일 (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 방법: 판매대리점에서 신청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을 통해 진행) 3. 신청 절차:
- 신청자 → 판매대리점
- 판매대리점 → 평택시
- 평택시 → 판매대리점
- 판매대리점 → 신청자
4. 제출 서류:
- (공통)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기타 사항
- 위조 또는 부정 신청 시 보조금 환수
-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불가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2년 준수
- 운행 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 보조금 환수
-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참조
문의처
- 기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전화: 031-688-2235
- 홈페이지
참고 사이트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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