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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

뷰네이쳐 2024. 8.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에 따르면,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 7인 가구: 4,314,445원
  • 8인 가구 이상: 7인 가구 기준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1인 352,000원, 2인 395,000원 등
    • 2급지(경기·인천): 1인 281,000원, 2인 314,000원 등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1인 228,000원, 2인 254,000원 등
    •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1,000원, 2인 215,000원 등

나. 수선유지급여

  • 수선비용: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 도서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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