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문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제출기간: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선정개소 수 :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 자치구 공모대상지 제출 개소 제한 없음
※ 금회 미 선정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 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 공모일정
2. 공모신청 방법
○ 제출기한: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자치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신청기한 내 공모신청서 공문 제출
○ 제출서류
【구청 → 市 전략사업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2)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
3.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100) |
평가 배점 기준 |
①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
30 |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점) ※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
②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점) |
주차난 심각 여부 | 20 |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
공원·녹지 조성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
|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
|
과소필지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
|
③정비시급성 (20점) |
대상지 노후도 | 10 |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
대상지 면적 | 10 | 10만㎡미만~7만㎡이상(10), 7만㎡미만~5만㎡이상(8) 5만㎡미만(5) | |
④가점 (최대 +10) |
10 | 지역 주민 참여 의사 ※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 |
② 소관여부 적정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서울시 소관기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비고 | ||
총 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 | |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주거재생과 | 주거환경과 |
③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4. 유의사항
○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는 자치구(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 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 공모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자치구에서 공문 제출한 건으로 한정함
○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 |||
‣ 목 적 :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 - (제 한)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지분 취득 시 분양 제한 - (내 용) 관리계획 고시일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
※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자치구 요청 시 또는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후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 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참고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
구분 | 현행 | 개선 | |
사업 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 |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
|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
|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
|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
통합개발*특례 | 용적률 특례 |
-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
주민대표기구 통합 |
-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 (통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현황 (25개소, 1,629,418㎡)
연번 | 구 분 | 자치구 | 위치 | 면적(㎡) |
1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차 (10) |
중랑구 |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2 | 중랑구 |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
3 | 중랑구 |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
4 | 양천구 |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
5 | 금천구 |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
6 | 금천구 |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
7 | 금천구 |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
8 | 종로구 |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
9 | 성동구 |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
10 | 강서구 |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
11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2차 (3) |
마포구 |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22,074 |
12 | 강서구 |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 72,000 | |
13 | 송파구 |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19,509 | |
14 |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 (10) |
강서구 | 화곡동 1087 | 64,000 |
15 | 강서구 | 화곡동 354 | 93,000 | |
16 | 강서구 | 화곡동 359 | 64,000 | |
17 | 강서구 | 화곡동 424 | 59,000 | |
18 | 서초구 | 방배동 977,978 | 16,916 | |
19 | 중구 | 신당동 50-21 | 99,950 | |
20 | 중구 | 신당동 122-3 | 82,000 | |
21 | 중구 | 신당동 156-4 | 70,000 | |
22 | 강동구 | 둔촌동 77-41 | 15,823 | |
23 | 금천구 | 시흥4동 796 | 70,000 | |
24 |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2) |
중랑구 | 면목동 86-3 | 97,000 |
25 | 강북구 | 번동 429-97 | 50,700 | |
소 계 | 1,629,418 |
※ 대상지선정일 ①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차(‘21.4.29.), 2차(‘21.11.19.)
②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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