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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문

뷰네이쳐 2022. 2. 10.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목록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목록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연번 심사지 면적(㎡) 선정여부 1 종로 구기동 100-48 일원     64,231 선정 2 종로 행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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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_서울시_소규모주택정비_관리지역_공모.hwp
0.16MB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문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

 

1. 공모개요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모기간: ‘22.2.10.() ~ ‘22.3.21.() (40일간)

- 제출기간: ‘22.3.18.() ~ ‘22.3.24.(), 18:00까지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선정개소 수 :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자치구 공모대상지 제출 개소 제한 없음

금회 미 선정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 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공모일정

 

 

 

2. 공모신청 방법

제출기한: ‘22.3.18.() ~ ‘22.3.24.(), 18:00까지

제출방법: 자치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신청기한 내 공모신청서 공문 제출

제출서류

 

구청 전략사업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2)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3. 대상지 선정기준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 배점 기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30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
주차난 심각 여부 20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공원·녹지 조성 여부 10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10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과소필지 여부 10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정비시급성
(20)
대상지 노후도 10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대상지 면적 10 10미만~7이상(10), 7미만~5이상(8) 5미만(5)
가점
(최대 +10)
10 지역 주민 참여 의사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

 

소관여부 적정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서울시 소관기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비고
총 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최종 선정

4. 유의사항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공모는 자치구(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 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공모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자치구에서 공문 제출한 건으로 한정함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목 적 :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
- (제 한)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지분 취득 시 분양 제한
- (내 용) 관리계획 고시일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자치구 요청 시 또는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사업 시행 한계 존재

 

노후주택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 필요*지역(10)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계획 승인(도지사)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민간소규모정비 활성화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계획승인) 도지사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지정특례)참고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구분 현행 개선
사업
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경우라도 2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통합개발*특례 용적률
특례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통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현황 (25개소, 1,629,418)

 

 

연번 구 분 자치구 위치 면적()
1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
(10)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2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3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4 양천구 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7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9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10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11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2
(3)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22,074
12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72,000
13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19,509
14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
(10)
강서구 화곡동 1087 64,000
15 강서구 화곡동 354 93,000
16 강서구 화곡동 359 64,000
17 강서구 화곡동 424 59,000
18 서초구 방배동 977,978 16,916
19 중구 신당동 50-21 99,950
20 중구 신당동 122-3 82,000
21 중구 신당동 156-4 70,000
22 강동구 둔촌동 77-41 15,823
23 금천구 시흥4796 70,000
24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2)
중랑구 면목동 86-3 97,000
25 강북구 번동 429-97 50,700
소 계 1,629,418

 

대상지선정일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21.4.29.), 2(‘21.11.19.)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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