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
□ 개 요
❍ (작성)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제도 책자 제작’ 관련 자료 요청
❍ (활용) 책자로 제작(6월, 12월) 중앙부처, 지자체, 국회, 공공기관 등에 배포
□ 작성 내용 : 총 10건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중요) 1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중요) 2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3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4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5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6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7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8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9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10 ※ 신·구 대비표 11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중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
□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강원, 제주 등 9개 지방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ㅇ 내년부터 검사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 가능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 ||
□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 및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 주요내용 ㅇ 연 검사횟수 : 2~3회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 시 행 일 : 2022년 2월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중요)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
□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ㅇ 앞으로는 은행,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
□ 추진배경 :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병역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종이 또는 플라스틱 병역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병역증으로 해소 □ 시 행 일 : 2022년 1월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6) |
□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ㅇ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ㅇ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
□ 추진배경 :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 시 행 일 : 2022년 3월 |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됩니다.
ㅇ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ㅇ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합니다.
ㅇ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합니다.
<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 ||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창업 및 학업 등 기회 보장 □ 연기사유별 주요내용 ㅇ 창 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ㅇ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ㅇ 질 병 : 60일 범위 내 연기 → 90일 범위 내 연기 □ 시 행 일 : 2022년 1월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
□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ㅇ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했으나,
ㅇ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 ||
□ 추진배경 : 허가대상 간 형평성 유지,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도모 □ 주요내용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 시 행 일 : 2022년 1월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
□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7,000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 | ||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 주요내용 ㅇ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ㅇ 중식비 지급 기준 :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시 행 일 : 2022년 1월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원격강좌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ㅇ ’22년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받게 되어 자기개발 및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범위 확대> | ||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강화 □ 주요내용 ㅇ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ㅇ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됨 □ 시 행 일 : 2022년 1월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본인 신청)
ㅇ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틀어 2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
□ 추진배경 :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등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ㅇ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 □ 시 행 일 : 2022년 6월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2) |
□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ㅇ 이를 통해 산업지원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 | ||
□ 추진배경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에게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무여건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평가점수 상위3% 이내 모범 병역지정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 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 시 행 일 : 2022년 1월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7) |
□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금까지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ㅇ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 ||
□ 추진배경 : 병적기록표 발급 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신청만 가능, 발급은 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 시 행 일 : 2022년 1월 |
양식 2 | 「신․구 대비표」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2~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제도 개선 (’22. 2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ㅇ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ㅇ종이 혹은 플라스틱 카드발급 |
□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ㅇ민원서류 발급,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추가) |
제도 개선 (’22. 1월) |
정보기획과 (042) 481-2652 |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ㅇ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 검사 시행 확대 |
제도 개선 (’22. 3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
|||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 |
□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 검정고시 응시 연기 초·중·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 |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별표> (’22. 1월) |
현역입영과 (042) 481-2716 |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 |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22. 1월) |
자원관리과 (042) 481-2965 |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 중식비 6,000원 지급 | □ 중식비 7,000원 지급 | 제도 개선 (’22. 1월) |
사회복무정책과 (042) 481-3006 |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50%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80% |
병역법 제73조 (’22. 1월) |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 관리 강화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제한없음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통틀어 2년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분할 복무 가능 |
병역법 제31조의3 (’22. 6월) |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
□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2. 1월)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2) |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발급 |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ㅇ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
제도 개선 (’22. 1월)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 481-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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