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균등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① 현재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자치단체별 상이)
②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5만원)
③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법인 규모에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 (재산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최대 250원/㎡(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0.5%)
납기
- (균등분) : 매년 8월16일∼31일
- (재산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균등분) : 매년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8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재산분) : 매년 7월 31일까지 신고서 제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종업원분) :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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