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센터 개요
ㅇ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18~)를 新사업 신설(소규모재개발, 관리지역) 및 사업 활성화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로 확대**(‘22.1~)
* 주민주도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설치(‘18.4∼)
** 서울·대구(본사) 2곳으로 운영, 전담인력 8명(센터장:도시정비처장 겸직)
-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ㆍ착공, 국비지원 등 소규모 주택정비 일련의 절차를 One-Stop으로 안내ㆍ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➀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부동산원 본사)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사업수요 발굴
ㅇ 통계자료, 지역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사업 가능 대상지 분석 및 발굴
ㅇ 지자체 후보지 공모를 통한 사업지 발굴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ㅇ 사업시행인가,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사업성 분석·검토 등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통합관리
ㅇ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국비지원 공모·컨설팅, 집행 관리 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홍보 및 교육
ㅇ 관리지역 제도 정착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교육, 홍보 추진
ㅇ 지자체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1.9월기준) |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1만㎡ 미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구분 | 계 | 조합 설립중 |
추진단계 | |||||
소계 | 조합설립 인가 |
건축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착공 | 준공 | |||
가로주택 정비사업 |
984 | 683 | 301 | 187 | 48 | 32 | 21 | 13 |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호)ㆍ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구분 | 계 | 합의체 구성중 | 추진단계 | |||||
소계 | 합의체 | 건축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착공 | 준공 | |||
자율주택정비사업 | 199 | 70 | 129 | 52 | 2 | 11 | 17 | 47 |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면적이 1만㎡미만인 주탁단지 중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ㆍ불량공동주택을 재건축
구분 | 계 | 조합설립 추진중 |
추진단계 | ||||||
소계 | 조합설립 인가 |
건축심의 완료 |
사업시행 계획인가 |
사업 중단 |
착공 | 준공 | |||
소규모재건축 | 310 | 98 | 212 | 102 | 38 | 24 | 27 | 15 | 6 |
□ (소규모재개발사업)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으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구분 | 계 | 조합 설립중 |
추진단계(세대수) | |||||
소계 | 조합설립 인가 |
건축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착공 | 준공 | |||
소규모 재개발 |
3 | 3 | - | - | - | - | - | -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에 대해 10만㎡미만의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구분 | 계 | 관리계획 승인고시 | 추진단계(세대수) | ||||
소계 | 관리계획 협의중 | 관리계획 수립중 | 관리계획 수립 준비 | 사업전환 및 보류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29 | 8 | 21 | 11 | 2 |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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