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

뷰네이쳐 2022. 4. 1.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지급대상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 확인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1.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 4 1일부터 지급

 

- 2022 1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 1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1.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1. 본인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2.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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