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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철자 간소화 및 여성기업 혜택

뷰네이쳐 2021. 3. 2.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해보고 여성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 사항

  • 1인 기업, 재신청기업 등은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비대면 조사 진행

기존

변경

구분

해당 유형

예외없는 현장조사 진행

서면조사 진행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포함) 입주기업

현장 조사 진행

서면 조사 진행 유형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서면조사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체

비대면 조사 진행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기타 현장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를 첨부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온라인신청(www.smpp.go.kr)

-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hwp
0.02MB

 

- 시행일 : 2021.02.15.

- 유효기간 :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서 샘플

2. 여성 기업 혜택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음
  3. 국가 및 지방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 계약 금액 한도 예외 대상이(5천까지) 되어 수의 계약 시 용이
  4. 여성기업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이상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되어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및 혜택을 알아 보았습니다. 혜택 중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 계약 시 한도 금액 예외 대상이(부가세 포함5천5백만 원까지) 되어서 수의 계약 시 용이 하다는 점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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