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예외 사항 그리고 계약시 자주 사용되는 면허 및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2천2백만원까지가 공사,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 금액이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일 경우 부가세 포함 5천5백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통상 1년 연간단가계약 체결)
○ 제3자단가계약(조달계약) :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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