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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뷰네이쳐 2022. 12. 2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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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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