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

뷰네이쳐 2022. 12. 26.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hwp
0.17MB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개요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2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9.30.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4분기(’22.10.1.12.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수 산정방법>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10.1.~12.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3.1.2.() 09:00 ~ ‘23.2.1.() 18:00

‘23.2.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4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