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
Ⅰ. 전환사업 개요 |
□ 배 경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운영기준
○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Ⅱ. 재원보전의 기본방향 |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보전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전기준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이며, 일부 사업은 부처및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보전방법
○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행안부→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별 최종 보전규모 및 관련자료 송부(행안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납입관리자→자치단체)
Ⅲ. 전환사업 예산편성기준 |
□ 세입예산
○ 자치단체 세입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별 보전규모 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 세입 과목은 ‘지방세(지방소비세, 111-08)’로 편성
‣(예시) A자치단체의 ’23년 전환사업 국비 규모가 10억원일 경우, ’23년 당초예산에 10억원 재원보전을 예상하고 지방세로 세입예산 추가 편성 |
○ 시군구 직접사업은 시군구로 직접 보전*
*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전(지방소비세로 편성)
‣(참고) 전환사업 중 사업추진 방식별 재원구성 현황 - 시도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도비’로 편성 - 시도 보조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군구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 세출예산 ※ 전환사업 목록은 붙임4, 붙임5 참고
○ (계속사업) 기능이양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전환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사업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 계속 편성(사업별 규모 변경가능)
- (시도비보조율) 기능이양 이전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전한 경우,
기존 보조율 유지(기존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보조비율 유지)
‣(시도 보조사업) 이양 전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비율 유지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이양 전 시도비 비율만큼 시군구 보전 필요 * ‘유기질비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 ⇒ 예산편성 현황 확인을 통해 보조율 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 보전금 지급 시, 지방이양 전 보전금 지급 범위 준수하고, 시도비보조율 유지는 계속사업, 종료사업, 공모사업 등 모든 전환사업에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이양 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지원 → (이양 후) 시도에서 전환사업 추진 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로 지원 |
○ (종료사업) 사업이 종료된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전환사업 범위 내 기존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
- 신규사업 편성 시, 시도에서는 특정 시군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 필요
- 지방하천정비 및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 종료시에도 기존 세부사업 내 신규사업 편성 원칙
○ (인건비 사업)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지침의 기준**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
* (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 (예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의 경우,「영유아보육법」및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1개 보육반 당 40만원 지급
○ (공모사업) 시군구 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
- 사업지침을 기초로 공모 후 시군구 교부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 시도 보전금 일부에 대한 교육청 전출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에서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교육청에 보전하는 인건비, 경상비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배분 예정
○ 시도는 붙임3에 해당하는 보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01)’으로 편성하여 각 교육청으로 전출
- ‘신규이양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인건비·경상비’의 비중 등 세부내역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8조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활용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1/2(2-1,2-2)단계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정보 선택하고, 지방이양 전 국가단위 내역사업명 선택
※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편성·집행실적 점검 예정이므로, 미표기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산편성 대상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 1단계 전환사업 목록 內에서 편성
-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 2단계 전환사업 목록 內에서 편성
○ 예산편성 방법
-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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