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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뷰네이쳐 2022. 11. 28.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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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회사무처

. 법원행정처

. 대통령경호처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 방송법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기고속도로(),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경기동서순환도로()(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방송통제장비·일제지령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사연결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 등 민방위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도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8. "··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구 경보책임자"라 한다)란 경보발령·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동 경보담당자"란 시·도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11.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4(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5(신호방법)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2장 민방공경보

6(민방공 경보의 발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7(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8(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9(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구 경보단말에 경보를 전달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씨비에스, ()YTN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과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5.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에서는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구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

.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구 경보단말에 경보상황 전파

.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 , , 소방서, 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구 경보단말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4. 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접경지역 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동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0(민방공경보방송) 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1(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단말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현지 시··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은 경보전달 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12(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단말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구 경보책임자는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3(보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여 시ㆍ도경보통제소에서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에게 보고토록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장 재난 경보

14(재난 경보의 발령)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구 경보책임자, ·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 또는 심각단계(100이하)일 때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시, 1항에 따른 재난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진해일주의보는 재난경계경보를, 지진해일경보는 재난위험경보를 전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5(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 재난 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 관련 정보

.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 등 재난관련 정보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

3. 재난 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

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단말담당자 지정

5. 재난관련기관간의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16(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도 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

4. 1, 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 요청

··구 경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동 경보담당자가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

2. 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3. 별표5를 참고하여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 경보전파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17(재난경보방송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경보 발령 시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의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18(보고 등)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 경보를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19(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

20(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중앙경보통제소장, ·도 경보통제소장, ··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 ·도 경보통제소장, ··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21(교육훈련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2(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의2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일시 및 사유

2. 활용지역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23(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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