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관리)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① 원안위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용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6조(채용권자)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채용권자’)이다.
제6조의2(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부서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관리에 관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안위 공무직 근로자 채용
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 교육, 보수, 고충처리 등 총괄
3. 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4.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근로 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 등
② 사용부서장은 소관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9조(사용기준) ①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9조의2(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원안위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용 지역과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해 당해 시험의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하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5.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6. 3개월 이내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채용 규모 및 예산, 채용기간(기간제), 심사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채용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되며, 채용직무와 관련없는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 기간)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우대 요건)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사무관리 유경험자
2. 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전자계산기기능사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ㆍ워드프로세서 3급ㆍ컴퓨터 활용능력 3급ㆍ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MOS) Core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
제13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2.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필요시에 한함)
3.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4. 이력서
5.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최초로 채용할 때에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근로 조건이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필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퇴직)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
1.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자격 요건이 상실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3.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채용 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채용권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근무 상한 연령)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제19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원 조정) 여성 공무직 근로자 등이 보호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정원과 별도로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때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채용 기간은 보호 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21조(근무성적평정) ① 각 사용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채용 후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의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2(승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발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제23조(보수)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은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월중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④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회보험의 가입)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장 복무
제25조(손해배상)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 집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친절ㆍ공정ㆍ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채용권자, 사용부서장이 발하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④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 시간 내에 복무 관리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8조(근무상황카드 비치)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휴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제30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제31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병가의 연간 총 일 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가 허위로 판명 났을 경우 지급된 보수(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급된 보수를 포함한다)를 회수하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공가)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33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3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7장 휴직
제34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권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1년 이내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의무 이행 기간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단, 최초 1년 이후의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다.)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로 하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④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 기간 중이라도) 사용부서장에게 복직 신고를 하고, 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휴직 및 복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채용권자가 30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제36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37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참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서면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5. 서면경고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 근무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3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원안위 소속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실제로 배치하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누구든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제2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근로자 등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영지원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40조(우선 채용 및 차별 처우 금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력 인정 등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특별 조건 불인정)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취업 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44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원안위 명의로 발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직급 등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원안위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0) | 2022.12.20 |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0) | 2022.12.19 |
2023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0) | 2022.11.29 |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0) | 2022.11.28 |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0) | 2022.11.24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0) | 2022.11.24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0) | 2022.1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0) | 2022.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