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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뷰네이쳐 2022. 11.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입니다.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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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71(2009. 1. 16. 제 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96(2009. 5.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25(2009. 12. 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60(2011. 9.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25(2013. 4. 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51(2013. 11. 19.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67(2014. 11. 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95(2016. 8.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28(2018.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0(2019. 10. 1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69(2020. 7.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81(2020. 11. 1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96(2022. 2. 24.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직무분야 및 직종구분) 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외직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심사분야 공무직근로자의 등급별 세부대외직명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실무분야 : 실무관

2. 심사분야 : 심사원

3. 연구분야 : 연구원

4(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무직근로자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장 인력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5(총괄부서 등의 지정)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평가, 복무, 복리후생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은 공무직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공무직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본부 실ㆍ국(처ㆍ차장 직속부서를 포함한다) 주무과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채용, 평가,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6(정원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ㆍ직종별 정원은 조직ㆍ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원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3조에 따른 심사분야의 정원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리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차년도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심사분야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근로자 증감계획을 검토 후 차년도 정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예산담당부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차년도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종별ㆍ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업무

2.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

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ㆍ보안관리 계획

5. 보수지급 및 교육ㆍ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공무직근로자의 사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업무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장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9(채용자격기준 등)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 상 별표 3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9조의2(채용 사전심사)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0(채용절차)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공고내용과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자격기준

2. 수행과제명(자체연구사업 등 과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기간, 근무부서(장소) 및 수행업무

4. 채용시험 방법 및 제출서류

5.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6.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방법 및 기간

7. 보수 및 근로조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의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 “”, “로 평정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문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11(결격사유 조회 등) 공무직근로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가보안시설) 근무예정자 중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 취급 예정자

2.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기관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근로계약의 체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주체가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계약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및 근무시간, 보수,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보안 및 청렴의무 이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12조의2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채용된 임용예정자(심사원 직종에 한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3(근로계약의 변경)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변동 시 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4(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

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등급 이상)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5(재계약)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등급 이상)한 경우

16(인사기록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이력서 등 채용서류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

5.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등ㆍ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8. 삭제

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

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ㆍ징계 서류 등

17(신분증 발급 등)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발급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직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8(근무사실의 확인) 공무직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장 인 사

1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19(인사위원회의 기능) 공무직근로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50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2. 표창 및 징계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2절 근무성적평가

21(근무성적평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 “”, “”, “”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22(근무성적평가의 절차)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삭제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3(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점수, 등급 및 종합평가의견)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3절 전보

24(전보)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다른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삭제

2.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절 휴직 및 복직

25(휴직의 종류)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 22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16조의31항에 따른 각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2. 삭제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

5.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이행휴직

6.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행방불명휴직

7.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유학휴직

8.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해외동반휴직

26(휴직 기간) 25조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제2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1. 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2. 삭제

3. 25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4. 25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25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이행기간 이내로 한다.

6. 25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7. 2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27(휴직 절차)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에 따라 지급한다.

28(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9(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0(대체인력의 사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이내로 한다.

 

5장 복 무

31(근로자의 의무)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삭제

3.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공무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공무직근로자는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7.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무직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조의2(청렴의무)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의 직ㆍ간접적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1조의3(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에 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12, 12조의2, 12조의3, 12조의5, 12조의6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조의4(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

3. 공무직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31조의5(겸직 허가 등) 공무직근로자가 제31조의4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야하며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겸직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32(출근ㆍ결근) 공무직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33(지각ㆍ조퇴 및 외출) 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본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출장근무)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35(근무상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 시간외근무, 출장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장 근로조건

1절 근무시간

36(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7(유연근무 등)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8(시간외근무 등)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최대 월 1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휴가 부여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날로부터 익월 마지막 정상근무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4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보상휴가 중 미사용분은 익월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절 휴일 및 휴가

39(유급휴일)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한다.

40(휴가) 공무직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41(연차유급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 시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60조제6항에 따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시간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9조를 따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41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공무직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3(병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직근로자가 연간 누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44(공가) 공무직근로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를 준용한다.

45(특별휴가)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공무직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삭제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거나 근로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을 받을 수 있다.

삭제

특별휴가 중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2항 및 제6항에 따른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6(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7장 보수 등

47(보수결정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유사ㆍ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직종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상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호봉 산정 시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48(보수의 지급 등)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이하 보수지급기관이라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채용ㆍ퇴직 또는 결근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49(퇴직급여) 보수지급기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따른다.

1항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시 징계ㆍ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47조제5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는 퇴직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수지급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지급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보수지급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8장 퇴직

50(근로계약의 해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때

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등급)을 받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51(계약해지의 예고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공무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거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때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장 표창 및 징계

52(표창)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다.

53(징계사유)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근로기준법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54(징계종류 및 효력)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월평균임금의 1/10을 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5(징계절차 등)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내지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

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56(주의ㆍ경고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주의ㆍ경고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10장 복리후생 등

57(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환경 등에서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8(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59(기타 복리후생)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호회 또는 연구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장상조회에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 또는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60(고충처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상담ㆍ처리를 전담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1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 예방

61(교육훈련)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

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

3. 청렴교육

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공무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

공무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62(성희롱 등의 예방)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모든 공무직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모든 공무직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63(안전보건) 공무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64(재해보상)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96 , 2022.2.24.>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20211119일 이후 종전 규정 제25조제2호에 따라 모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5조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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