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08.07.24.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6호
개정 2009.11.02.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1호
전부개정 2011.08.16.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99호
개정 2013.10.25.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56호
개정 2014.09.29.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77호
개정 2015.01.27.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91호
개정 2016.02.0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08호
개정 2018.12.3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1호
개정 2020.02.1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90호
개정 2020.08.3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97호
개정 2020.11.02.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00호
개정 2021.12.06.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용”이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전보, 해고(채용해제) 및 보수조건의 변경 등을 말한다.
6.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비서, 사무(보조)원, 전화상담원, 사서, 홍보요원
2. 운전직 : 운전원
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정원관리)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별표1)」의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장 채용 등
제6조(채용계획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소요예산·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계획수립)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운영) ①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전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 및 지역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전에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장은 채용 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자격기준) 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연령 및 채용(예정)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채용 구비서류) ① 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채용공고 시 요구 또는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신체적 조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과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용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채용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장은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수습근무) 사용부서장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신분증)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내·외부망)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7. 제14조에서 정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20조(보수의 지급)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19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보험의 가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퇴직금)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장 복무
제23조(복무관리)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복무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적 기록ㆍ관리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출장) ① 사용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0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1조(공가) 사용부서장은 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2조(병가)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60일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인사
제3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3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34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장은 연 1회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확인자는 소속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 다만, 사용부서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40%으로 한다.
⑤ 인사부서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전보) ①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원 현황에 따라 부서간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
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1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2조(퇴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1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
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제11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43조(표창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사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9. 음주운전
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장은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용부서장, 간사는 사용부서 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및 별표3의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0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4조(관리부서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손해배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근무사실 확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교육훈련) ① 사용부서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①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제60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제26호, 2008.7.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호, 2009.11.2.>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호, 2011.8.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56호, 2013.10.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6호, 2008.7.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호, 2009.11.2.>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호, 2011.8.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56호, 2013.10.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77호, 2014.9.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91호, 2015.1.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8호, 2016.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51호, 2018.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90호, 2020.0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97호, 2020.08.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20.11.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8호, 2021.12.06.>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0) | 2022.11.24 |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0) | 2022.11.24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0) | 2022.11.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0) | 2022.11.23 |
2022년 주택업무편람 (0) | 2022.11.22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0) | 2022.11.20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0) | 2022.11.20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0) | 2022.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