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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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채용인원”을 “채용인원, 채용절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채용공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2.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선정되어 있었던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가.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나. 최종합격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다.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전예고 없이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한 경우
4.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로 한다.
① 공무직 근로자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기소개서 1부(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1부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제2항 중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을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면접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면접에서 제척된다.
④ 응시자는 면접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면접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기피신청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면접관은 채용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면접관은 본인에게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면접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접관”은 “위원”으로, “채용권자”는 “위원회”로, “면접”은 “회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근무기간”을 “근무기간(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종전 계약기간 또는 전환 전의 근무기간이 각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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