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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뷰네이쳐 2021. 3. 31.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처리주체 처리내용


노인복지
시설
또는
복지실시
기관
무연고자 사망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제3)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
시설
또는
복지실시
기관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8)


* 장례처리 비용은 유언에 명시한 사항,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에 사용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2017 장사업무안내 310p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75만원)이 가능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
노인복지
시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

친족, 기타이해관계인(노인복지 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민법 제1053)


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3개월)


상속재산
관리인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승인한 경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 및 종료






(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공고)
가정법원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청구)
노인복지
시설
(특별
연고자)

(재산분여)
가정법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가정법원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무연고사망시유류금품등처리적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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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무연고 사망자 시신 등의 장사 처리 절차 1. 목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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